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지원 내용
-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