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600-4783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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