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지원 내용
-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청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