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근거 법령
-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청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