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87-2588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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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여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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