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지원 내용
-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여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