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87-2589
- 근거 법령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여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