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무엇을 받나요?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 지원 대상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지원 내용
-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