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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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기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지원 내용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정책과/055-225-4195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창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