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지역
경기
문의
031-8082-5703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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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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