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2월
지역
경기
문의
031-8082-7285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5
근거 법령
축산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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