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3
- 근거 법령
- 축산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