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 지원 내용
-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 근거 법령
-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증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