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 지원 내용
-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증평군보건소/043-835-4235
- 근거 법령
-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증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