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당 지급금액 45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 근거 법령
-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