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 근거 법령
-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