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89-2652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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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화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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