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경남개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19.~2.27.
지역
경남
문의
055-930-3436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9.~2.27.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9.~2.27.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