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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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지원 대상
-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지원 내용
-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19.~2.27.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문의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근거 법령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