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 대상
-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4093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