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관내 주소지(주민등록증 등)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055-930-4042
- 근거 법령
-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