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월 공고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 지원 대상
-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월 공고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축산과/055-970-7853
- 근거 법령
-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산청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