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860-8931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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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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