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844
- 근거 법령
-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