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860-3804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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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근거 법령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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