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860-3848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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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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