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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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지원 대상
-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고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