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창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