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산림녹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530-1675

○보일러,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 자부담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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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지원 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지원 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창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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