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5
- 근거 법령
-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창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