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95
- 근거 법령
-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