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근거 법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의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