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570-3542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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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의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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