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639-4965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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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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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 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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