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 입소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지원 내용
-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의 경우이며,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 근거 법령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