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민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지역
경남
문의
055-639-3574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구비 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근거 법령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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