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수산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지역
경남
문의
055-639-4275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근거 법령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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