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34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지원 대상
-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 지원 내용
-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