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축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지역
경남
문의
055-359-7177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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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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