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질환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 합병증검사 의료비 지원, 혈압기 혈당기 대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고혈압, 당뇨 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 - 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시행 및 상담, 교육 제공 - 시기 : 평일 오전 예약 후 상담 이용 가능 ○ 고혈압, 당뇨환자 망막증 검사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연 1회 안질환 망막검사 지원(13,000원/인)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임을 증빌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 혈압기, 혈당기 무료대여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자는 3개월 대여 가능 / 무질환자는 1개월 대여 가능 ○ 당화혈색소 무료검사 - 대상 : 당뇨질환자 - 내용 : 당뇨질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지원 대상
- ○ 대상자 : 고혈압, 당뇨 질환자
- 지원 내용
- ○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 - 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시행 및 상담, 교육 제공 - 시기 : 평일 오전 예약 후 상담 이용 가능 ○ 고혈압, 당뇨환자 망막증 검사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연 1회 안질환 망막검사 지원(13,000원/인)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임을 증빌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 혈압기, 혈당기 무료대여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자는 3개월 대여 가능 / 무질환자는 1개월 대여 가능 ○ 당화혈색소 무료검사 - 대상 : 당뇨질환자 - 내용 : 당뇨질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고혈압 또는 당뇨 진단서 혹은 처방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304547
-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김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