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축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2~3월
지역
경남
문의
055-350-4123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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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김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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