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 지원 대상
-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김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