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내 집 주차장 만들기

경상남도 김해시 · 교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지역
경남
문의
055-330-4918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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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근거 법령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김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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