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무엇을 받나요?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8~9월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8~9월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 근거 법령
-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