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650-4115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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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근거 법령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통영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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