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650-4622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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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통영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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