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달 5일
지역
경남
문의
055-749-8545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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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달 5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55-749-854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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