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지원 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 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구비 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공무원 확인 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근거 법령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