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749-8545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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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근거 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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