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무엇을 받나요?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 지원 대상
-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 내용
-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검사쿠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749-6659
-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