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울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