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89-6452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울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