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지원 내용
-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 근거 법령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봉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